“월급 5억에서 13만원” 손흥민 병역 관련 오보 잇따라

“월급 5억에서 13만원” 손흥민 병역 관련 오보 잇따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6-27 08:43
업데이트 2018-06-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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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이 26일(현지시간) 러시아 카잔 아레나에서 진행된 러시아월드컵 F조 조별리그 3차전 독일과 경기를 앞두고 진행된 공식 기자회견 도중 신태용 감독을 바라보고 있다. 2018.6.26  연합뉴스
손흥민이 26일(현지시간) 러시아 카잔 아레나에서 진행된 러시아월드컵 F조 조별리그 3차전 독일과 경기를 앞두고 진행된 공식 기자회견 도중 신태용 감독을 바라보고 있다. 2018.6.26
연합뉴스
2018 러시아 월드컵 성적에 따라 손흥민(26·토트넘)의 입대 여부가 결정된다는 외신의 오보가 잇따르고 있다.

축구 전문 웹사이트 원풋볼닷컴은 “한국이 F조에서 탈락하면 이번 여름 병역 특례를 확정하려던 손흥민의 꿈도 좌절된다”고 썼다.

원풋볼닷컴뿐만 아니라 여러 해외 매체들이 27일 열리는 한국과 독일의 F조 3차전 예고기사에서 ‘손흥민과 병역’을 다루며 “한국이 월드컵 8강에 진출하면 군미필 선수들이 병역 특례를 받는다”라고 전했다.

이탈리아의 한 매체는 한국 대표팀의 월드컵 성적에 따라 손흥민의 군입대가 좌우된다면서 “손흥민이 21개월간 군복무를 하면 매월 100유로(약 13만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고 보도했다. ‘13만원’은 올해 병사 월급이 인상되기 전 수준이다.

이 매체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받는 주급 8만 5000파운드를 월급으로 환산한 뒤 사병 월급과 비교하면서 그가 월드컵 성적에 따라 금전적으로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분석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쓴 대표팀 선수들은 병역혜택을 받았다.

이것이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월드컵 성적에 따른 병역 특례는 2007년 12월 병역법 시행령에서 삭제됐다.

이 때문에 ‘101 그레이트골스닷컴’은 27일 “한국의 월드컵 성적과 손흥민의 병역 특례는 무관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손흥민의 입대 여부는 오는 8월 열리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결정된다. 손흥민이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해 금메달을 따면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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