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당국의 ‘네 탓’ 핑퐁 게임… 그 사이 법규 점프한 ‘촉법 소녀’

도핑 당국의 ‘네 탓’ 핑퐁 게임… 그 사이 법규 점프한 ‘촉법 소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2-02-16 01:36
업데이트 2022-02-16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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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예바 올림픽 출전 허용 후폭풍

“조부 컵 쓰다 심장약에 노출” 해명
WADA “러, 신속검사 표시 안 해”
RUSADA “제때 샘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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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밀라 발리예바. 로이터 연합뉴스
카밀라 발리예바.
로이터 연합뉴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금지 약물을 복용한 러시아의 피겨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16·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을 허용한 것을 둘러싸고 관련 당국들이 ‘핑퐁 게임’을 벌이고 있다. 발리예바가 금지 약물 양성 반응에 대해 “할아버지의 심장약 탓”이라는 주장을 펴는 등 청문회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CAS가 발리예바에게 면죄부를 준 이유 중 하나는 지난해 12월 25일 수집된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발리예바 소변 샘플 검사 결과가 6주가 지난 이달 8일에야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에 통보됐다는 점이다. CAS는 결과 통보가 늦은 탓에 발리예바가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WADA는 지난 14일 성명서에서 “발리예바의 소변 샘플에 대한 검사 결과 통보가 늦어진 건 RUSADA가 ‘신속검사’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WADA는 “올림픽 등 주요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대회 전에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각국의) 반도핑기구들이 우리 검사실과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RUSADA가 발리예바 샘플에 대한 신속검사를 요청하지 않아 결과 통보가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다.

RUSADA는 이에 대해 “WADA 측이 약속을 어기고 검사 결과를 늦게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RUSADA는 “우리는 발리예바의 소변 샘플을 적절한 시기에 WADA 검사실에 제출했다”면서 “검사실은 지난달 말, 즉 올림픽 개막 전까지 결과가 준비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발리예바의 샘플을) 우선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달 7일(러시아 현지시간)에야 불리한 분석 결과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발리예바가 만 16세 미만인 ‘보호 대상자’(protected person)인 탓에 출전 중단 처분을 피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CAS는 만 15세 10개월인 발리예바는 성인 선수와 다른 기준으로 비교적 낮은 징계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WADA는 “CAS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보호 대상자라도 출전 중단 처분에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반도핑 강령을 (발리예바에게)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CAS 결정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지난 13일 열린 CAS 청문회가 부실하게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청문회에서 발리예바 측은 금지 약물(트리메타지딘) 양성 반응을 보인 것이 할아버지의 심장약 탓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스페인 마르카 등은 “발리예바 변호사는 할아버지와 같은 컵을 사용하면서 트리메타지딘 성분이 (체내에서) 검출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청문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청문회에서) 논쟁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김소라 기자
2022-02-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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