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송화 측 “소명 준비 시간 부족”… KOVO 상벌위 10일로 연기

조송화 측 “소명 준비 시간 부족”… KOVO 상벌위 10일로 연기

이주원 기자
입력 2021-12-01 22:32
업데이트 2021-12-0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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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자료 제출 기한 이틀” 연기 요청
상벌위 ‘선수 방어권 보장’ 고려해 수용

조송화에 징계 아예 없거나 수위 약하면
구단에 손해배상 청구·법적 다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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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송화
조송화
팀을 무단 이탈해 논란을 일으킨 프로배구 여자부 IBK기업은행 조송화에 대한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가 조송화의 요청으로 연기됐다.

KOVO는 “2일 오전 9시로 예정됐던 조송화의 상벌위 일정을 선수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0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27일 임의해지에 동의하지 않는 조송화에 대해 상벌위 회부를 요청했다. KOVO는 규정을 살펴보고 나서 2일 상벌위를 열기로 했다. 조송화 측 변호인은 “연맹이 통지한 상벌위 개최일과 소명자료 제출 기한이 통지일로부터 이틀에 불과해 선수가 적절하고 충분한 의견 진술과 소명의 기회를 보장받기에 지나치게 급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큰 만큼 빠른 일정을 잡았던 상벌위는 조송화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요청을 받아들였다.

상벌위에서는 사태의 책임을 누구에게 지우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배구 프로스포츠 선수 계약서’ 23조는 구단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잔여 연봉 전액을 선수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반대로 선수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최종 연봉 지급일 다음 날부터 계약 해지일까지의 일수에 연봉의 365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줘야 한다. KOVO가 조송화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귀책 사유를 인정한다면 구단은 손해를 줄이며 조송화와 결별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조송화가 범죄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자격 정지나 제명 등의 결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징계가 없거나 수위가 약하면 조송화가 상벌위 결정을 근거로 구단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1-12-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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