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 만기기준 4단계로 0.2~0.02%P 부과

은행세, 만기기준 4단계로 0.2~0.02%P 부과

입력 2011-03-29 00:00
업데이트 2011-03-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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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재차입 50% 경감..8월 시행 전망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매기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이 8월부터 만기를 기준으로 4단계로 나눠 단기는 0.2%포인트, 초장기는 0.02%포인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거시건전성 부담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내달 임시국회를 통과되면 부담금 부과요율과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 방법 등을 규정한 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에 곧바로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부과요율을 만기별로 4단계로 나눠 단기(1년 이하) 20bp(0.2%포인트), 중기(1~3년) 10bp, 장기(3~5년) 5bp, 초장기(5년 이상) 2bp 등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애초 부과요율을 3단계로 정할 방침이었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해외 건설시장 등에서의 국가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해 만기 5년 이상에 대해서는 낮은 부과요율을 적용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해 이를 4단계로 바꿨다.

또 경영 여건이 취약한 지방은행이 국내에서 조달하는 외화부채에 대해 부담금을 낮추라는 국회의 부대의견을 반영해 만기별로 기준 요율보다 50% 낮게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시행령에서 부담금으로 적립된 외국환평형기금을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지원에 활용하되 스와프 거래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밖에 재정부는 애초에 부담금 부과를 7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시간이 지체돼 시행시기가 8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여야는 내달 4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열어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심의.의결한 뒤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은 내달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다음 달 5일 국회에서 통과돼도 공포까지 20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며 규제를 신설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에서 앞당기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하반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시건전성부담금은 매일 잔액을 기준으로 일할 평균해 회계연도 결산 후 내는 방식으로 은행은 내년 4월에 처음으로 납부하게 된다.

부과대상은 국내 은행 18개(국책 5, 시중 7, 지방 6)와 외국은행 국내지점 37개, 정책금융공사 등 모두 56개 기관이며 재정부는 연간 수입이 2억1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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