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오류, 재산 분할 비율 영향 없어”

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오류, 재산 분할 비율 영향 없어”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6-18 11:45
수정 2024-06-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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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관련 입장 밝히는 최태원 회장
항소심 관련 입장 밝히는 최태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2024.6.17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판결문을 수정(경정)한 항소심 재판부가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최종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18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언론사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함으로써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항소심의 입장을 토대로 하는 경우 원고와 피고가 혼인한 1988년부터 2024년 4월 16일까지 원고 부(고 최종현 회장)에서 원고(최태원 회장)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영활동에 관해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한 계산오 등을 수정하는 것은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2024년 4월 16일 기준 이 사건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원고와 피고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판결 이유에 나타난 잘못된 계산오류 및 기재 등에 대해서만 판결 경정의 방법에 의해 이를 사후적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태원 회장 측이 전날 판결문 수정에 따라 SK주식 가치 상승 기여도를 최종현 선대 회장이 125배, 최 회장이 35.6배라고 주장한 것도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태원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 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그러나 최태원 회장 측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자 1998년 5월 가치를 주당 1000원으로 수정했다.

최태원 회장 측은 이같은 판결문 수정에 따라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 결국 1조 3808억원이라는 재산 분할 판결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2009년 11월 3만 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며 “이를 통하면 최태원 회장과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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