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외부강사료 지난해 49억 썼다
서울신문은 중공교, 지방행정연수원, 법무연수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교육원,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을 대상으로 ‘2011년 외부 강사료 지급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6개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강사 이름은 지우고 강의 등급과 신분(공무원, 민간인), 지급된 수당 등을 공개했다.
각 기관의 강사 수당 지급 기준을 분석한 결과 기관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있지만 금액은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중공교는 ‘전·현직 총리(급) 및 국내외 해당 분야 최고 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가 진행하는 강의를 ‘특강Ⅰ’로 분류, 시간당 100만원 이내의 강사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급 기준은 ‘100만원 이내’지만 일반적으로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교육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중공교는 지난해 6월 김황식 국무총리가 수습 사무관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 100만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김 총리는 이를 받지 않았다. 앞서 3월 이명박 대통령은 중공교에서 열린 ‘제1차 국가전략세미나’ 강사로 나섰고, 교육원은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급 기준이 없어 총리급인 ‘특강 Ⅰ’로 분류해 100만원을 지급했다.
지방행정연수원은 ‘전·현직 장관(급),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 등’을 ‘특급’ 강의로 지정, 기본 1시간에 40만원을 지급하고 초과 시간당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경찰교육원은 ‘전·현직 장·차관 및 대학교 총장, 2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 등’을 ‘특급’ 강의로 분류해 1시간에 2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 시간당 10만원을 더 주고 있다. 자료를 공개한 기관 모두 이 같은 자체 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공직 내 교육기관의 강사료는 기관별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되고 액수도 크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는 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일부 대기업이 규제권을 쥐고 있는 부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 명목으로 로비를 벌이기도 하는데 민간 기업의 강사료 기준은 공개되지 않아 관리가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공무원 외부 강의료에 대해 ‘외부 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외부 강의 대가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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