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탭 10.1 모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 모델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애플사의 가처분 신청을 26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미국 내 판매가 즉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담당 판사 루시 고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에서 본안소송 재판을 거쳐 삼성의 이득 규모가 확정되기 이전에 제품 판매가 중단돼 삼성이 불가피하게 손해를 입게 된다 하더라도,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금 가처분 조치가 없을 경우 애플이 입을 손해가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이 경쟁할 권리를 갖고 있으나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시장에 쏟아냄으로써 부당하게 경쟁할 권리는 없다.”고 덧붙였다.
고 판사는 지난해 12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과 갤럭시탭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는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연방 항소법원에서 갤럭시탭 10.1 관련 소송에서 애플이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번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은 미국 내 태블릿PC 시장을 둘러싼 애플과의 분쟁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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