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2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앞으로 삼성의 태블릿PC 전략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이번 가처분 판결은 애초 지난해 7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놓고 처음 제기되고 나서 12월에 한 차례 기각됐다가 항소법원이 갤럭시탭 10.1 부분만 재심리를 하라는 취지로 환송했던 건이다.
항소법원은 지난 19일 이 소송을 무효화 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청원까지 기각했다.
문제는 이번 판결이 특정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관련 특허가 아니라 다소 포괄적인 디자인 특허와 관련됐다는 것이다.
UI 관련 특허라면 해당 기능을 다른 기능으로 대체하거나 필요한 기능이 아니라면 빼도 관계가 없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비슷한 생김새를 가질 수밖에 없는 태블릿PC의 특성상 디자인 특허가 침해 소지를 일으키면, 앞으로의 특허전에서 삼성전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한국명 고혜란) 판사는 “시장에서 제품을 철수함에 따라 삼성이 피해를 보겠지만, 갤럭시탭 10.1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없어서 애플이 받는 피해가 더 크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가처분 판결이지만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앞으로 있을 본안 소송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또 본안 소송이 아닌 가처분 소송에서 삼성과 애플 양사 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던 그동안의 판결 양상이 이번에 바뀌었다는 것도 삼성에는 악재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전세계 전자업계의 성장을 이끄는 상황에서 그동안 미국과 유럽 등의 법원은 판매금지로 인한 천문학적인 피해를 의식한 듯 그동안 어느 쪽의 판매금지 가처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이 경쟁할 권리를 갖고 있으나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시장에 쏟아냄으로써 부당하게 경쟁할 권리는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환송심이라는 점에서 애플의 승소가 어느 정도 점쳐졌다는 점과 본안 소송에서 가처분 판결이 뒤집히는 사례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어쨌든 그동안 삼성전자는 7인치, 7.7인치, 8.9인치, 10.1인치 등 다양한 크기의 태블릿PC 제품을 쏟아내 다양한 소비자를 만족시킴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을 구사했으나 이번 판결로 전략에 다소 차질을 빚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미국 시장 내 갤럭시탭10.1에만 국한된 것으로 다른 크기의 갤럭시탭 판매는 지속된다”면서도 “애플이 이런 포괄적인 디자인 특허로 소송을 지속하는 것은 업계의 디자인 혁신과 발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이번 가처분 판결은 애초 지난해 7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놓고 처음 제기되고 나서 12월에 한 차례 기각됐다가 항소법원이 갤럭시탭 10.1 부분만 재심리를 하라는 취지로 환송했던 건이다.
항소법원은 지난 19일 이 소송을 무효화 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청원까지 기각했다.
문제는 이번 판결이 특정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관련 특허가 아니라 다소 포괄적인 디자인 특허와 관련됐다는 것이다.
UI 관련 특허라면 해당 기능을 다른 기능으로 대체하거나 필요한 기능이 아니라면 빼도 관계가 없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비슷한 생김새를 가질 수밖에 없는 태블릿PC의 특성상 디자인 특허가 침해 소지를 일으키면, 앞으로의 특허전에서 삼성전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한국명 고혜란) 판사는 “시장에서 제품을 철수함에 따라 삼성이 피해를 보겠지만, 갤럭시탭 10.1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없어서 애플이 받는 피해가 더 크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가처분 판결이지만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앞으로 있을 본안 소송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또 본안 소송이 아닌 가처분 소송에서 삼성과 애플 양사 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던 그동안의 판결 양상이 이번에 바뀌었다는 것도 삼성에는 악재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전세계 전자업계의 성장을 이끄는 상황에서 그동안 미국과 유럽 등의 법원은 판매금지로 인한 천문학적인 피해를 의식한 듯 그동안 어느 쪽의 판매금지 가처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이 경쟁할 권리를 갖고 있으나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시장에 쏟아냄으로써 부당하게 경쟁할 권리는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환송심이라는 점에서 애플의 승소가 어느 정도 점쳐졌다는 점과 본안 소송에서 가처분 판결이 뒤집히는 사례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어쨌든 그동안 삼성전자는 7인치, 7.7인치, 8.9인치, 10.1인치 등 다양한 크기의 태블릿PC 제품을 쏟아내 다양한 소비자를 만족시킴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을 구사했으나 이번 판결로 전략에 다소 차질을 빚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미국 시장 내 갤럭시탭10.1에만 국한된 것으로 다른 크기의 갤럭시탭 판매는 지속된다”면서도 “애플이 이런 포괄적인 디자인 특허로 소송을 지속하는 것은 업계의 디자인 혁신과 발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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