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경영자라도 연대보증 못한다

실제 경영자라도 연대보증 못한다

입력 2012-11-05 00:00
수정 2012-11-0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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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예외 허용범위 축소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실제 경영자라도 자기 회사에 연대보증을 서지 못한다. 중소기업 연대보증이 사실상 폐지됐는데도 일부에서 예외 규정을 근거로 여전히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금융 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4일 가급적 다음 달 중으로 예외적 연대보증 허용 범위를 대폭 축소해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연대보증제를 폐지한 뒤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에서 예외적 연대보증 비중이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보·기보에 한해 은행과 달리 ‘바지사장’이라고 부르는 법적 대표자와 실경영자가 다를 때 실경영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 중 연대보증인을 세운 대출 실태를 보면 은행의 총대출 건수는 올 4월 3764건에서 연대보증제 폐지 이후인 5~9월에는 월평균 232건으로 크게 줄었다. 총대출 비중도 8.6%에서 0.6%로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신보·기보는 같은 기간 906건(23.4%)에서 590건(16.4%)으로 은행권보다 감소 폭이 훨씬 적었다.

금융위 측은 “실태점검 결과 실경영자인 본인이 연대보증인이 돼 우회적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채무자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예외범위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11-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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