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안 하던 아내…성전환해서 남자 된다네요” 혼인취소 가능할까?

“성관계 안 하던 아내…성전환해서 남자 된다네요” 혼인취소 가능할까?

하승연 기자
입력 2025-12-11 07:08
수정 2025-12-1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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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 무효. 아이클릭아트
이혼, 혼인 무효. 아이클릭아트


아일랜드 법원이 결혼 당시 아내가 성전환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남성의 혼인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자신의 배우자가 성전환을 시작하기 전 결혼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배우자는 남성으로 신분 등록을 마쳤으며, 여권과 운전면허증에도 남성으로 기재돼 있다.

라우스 동부 서킷 법원에서 열린 비공개 가사 사건 청문회에서는 이들의 결혼이 실제로 성관계 없이 유지됐음도 드러났다. 남편은 법정에서 “배우자가 성전환을 고려하고 있었다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재판을 맡은 테렌스 오설리번 판사는 “성적 지향만으로 혼인 취소를 허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최근 혼인 무효 관련 법률이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과 관련된 사항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됐다는 점을 짚었다.

결국 판사는 “결혼 전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에 따른 상대방의 동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혼인 취소를 인용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왜 결혼했는지 궁금하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 “남편에게 결혼 전에 꼭 말했어야 한다”, “정말 황당한 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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