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1단계 협상 타결…자유화율 85∼90%

한-중 FTA 1단계 협상 타결…자유화율 85∼90%

입력 2013-09-06 00:00
업데이트 2013-09-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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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00개 품목 시장개방서 보호…농산물 다수 포함될 듯역외가공지역 논의로 개성공단에 中기업 진출 가능성 열어

우리나라와 중국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품목수 90%, 수입액 85%의 자유화(관세철폐)율에 합의함으로써 1단계 협상을 완료했다고 정부가 6일 발표했다.

한-중 FTA 제1단계 협상 결과 브리핑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6일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중국 웨이팡에서 가진 한-중 FTA 제7차 협상에서 합의한 상품분야, 서비스·투자분야, 규범분야, 경제협력분야의 모델리티(Modality, 협상기본지침) 제1단계 협상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중 FTA 제1단계 협상 결과 브리핑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6일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중국 웨이팡에서 가진 한-중 FTA 제7차 협상에서 합의한 상품분야, 서비스·투자분야, 규범분야, 경제협력분야의 모델리티(Modality, 협상기본지침) 제1단계 협상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본격적인 품목별 2단계 협상이 오는 11∼12월 개시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5일 중국 웨이팡에서 열린 한-중 FTA 제7차 협상에서 양국이 모댈리티(Modality·협상기본지침) 문안에 합의, 작년 5월 개시된 1단계 협상을 1년4개월 만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후 양국은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 등 전 분야에 걸쳐 협정문(text)과 시장개방 양허안을 놓고 본격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앞서 양국은 지난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한-중 FTA는 농수축산물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국내 농수축산 농가와 일부 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정한 뒤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이 채택돼 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분야, 서비스투자분야, 규범분야, 경제협력분야의 모댈리티에 합의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상품분야에서는 양국이 품목군을 ‘일반-민감-초민감’ 3가지로 나누고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 수준에 합의했다. 자유화율은 품목수와 수입액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이는 자유화율 99% 이상인 한-미 FTA, 한-유럽연합(EU) FTA보다는 개방 수준이 낮은 것이다.

산업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그러나 “품목수 기준으로 (자유화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다”며 “민감품목을 보호하면서 주력 수출품에 대한 공세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10%가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돼 양허 제외로 시장개방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 중국과의 전체 교역품목 1만2천개 중 1천200개가량이 이에 해당된다.

우 실장은 “10%의 초민감품목을 갖고 있으면 우리 농수산물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제조업도 민감 품목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유화율은 향후 2단계 협상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양측이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문제를 2단계 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개성공단 국제화에 크게 기여할 대목이라고 산업부는 평가했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이 합의되면 중국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중국 측이 개성공단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비관세장벽, 원산지, 통관분야를 2단계 협상에 포함시키고 무역구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를 구성요소로 하기로 했다.

서비스·투자분야는 내국민대우, 수용·보상, 투자자·국가소송(ISD) 등 협정문의 기본구성요소를 합의했고, 규범분야에서는 지재권·경쟁·투명성·환경·전자상거래 분야를 논의대상으로 했다.

서비스·투자분야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협정에 합의한 것이라면서 지재권·경쟁·투명성 등이 포함된 점도 중국에 진출한 2만2천개 우리 법인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경제협력분야에서는 정부조달, 산업협력, 농수산협력 등이 2단계 논의대상에 포함됐다.

산업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1단계 협상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2단계 협상에 대비해 부처간 협의와 관련업계 여론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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