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인턴 정규직 1년 뒤 300만원 지원

中企인턴 정규직 1년 뒤 300만원 지원

입력 2015-01-08 00:18
수정 2015-01-0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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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늘리고 기간은 단축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마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해 1년간 더 일한 청년은 월급 외에 최고 3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에는 구직자가 몰리는 반면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 생산직은 인력난이 심해 중소기업 정규직이 된 청년인턴에게 인센티브를 더 주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인턴으로 시작해 제조업 생산직(220만원)과 정보통신·전기·전자(180만원) 분야에 취업한 청년에게만 취업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전 업종 중소기업의 인턴 출신 정규직 전환자로 대상을 확대해 제조업 생산직 취업자는 300만원을, 그 외 업종은 18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방식은 정규직 전환 1개월 뒤에 20%를 주고 6개월 뒤에 30%, 1년 뒤에 5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반면 청년인턴 임금 지원금은 줄어든다. 고용부는 청년 인턴이 정규직으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인턴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3~6개월간 인턴 임금의 50%(월 80만원 한도)를 지원하던 것을 3개월간 월 6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턴 기한이 짧든 길든 청년인턴을 값싼 ‘알바생’처럼 활용하려는 기업들은 어차피 인턴 과정만 수료시키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 한다”며 “이런 기업은 인턴제 참여를 제한하고, 다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인턴제 참여기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고용부는 청년인턴 임금 기준을 월 128만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개편안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실시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1-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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