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폭풍] 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땐 최대 105만원 환급

[연말정산 후폭풍] 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땐 최대 105만원 환급

입력 2015-01-21 00:12
수정 2015-01-2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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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내년 연말정산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돈을 넣은 직장인은 내년 연말정산에서 최대 105만원가량의 ‘13월의 세금’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사라진 출생·입양 공제가 내년부터 부활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대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해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12%)를 적용받아 48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퇴직연금에 한해 300만원을 더 세액공제받아 세금 혜택이 84만원(700만원×12%)으로 늘어난다. 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재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적용되는 15%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최대 105만원(700만원×15%)의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득공제를 없애고 ‘자녀세액공제’로 합쳐진 출생·입양 공제,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 다자녀 추가 공제 등에 대한 보완책도 검토 중이다. 소득공제로 되돌아가기보다는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과 자녀세액공제 확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셋째부터는 1인당 20만원씩 소득세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자녀가 1명이면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은 5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하지만 기존 자녀소득공제보다 세금 혜택이 줄어든다.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직장인에게 적용됐던 출생·입양 공제는 소득공제만 200만원이었다. 여기에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 1인당 100만원이 더해진다. 다자녀 추가 공제는 자녀 2명이면 100만원, 셋째부터는 1인당 200만원이었다.

소득공제는 공제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직전 해에 출생한 자녀 1명을 둔 직장인은 출생 공제 200만원,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 100만원 등 300만원을 소득공제받았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율(6~38%)을 곱하면 세금 혜택이 18만~114만원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들끓고 있는 직장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연말정산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근로소득공제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해주고 있다”면서 “이를 줄이고 기초소득공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소득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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