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연이율 20→15.5%…저금리 추세 반영

하도급대금 지연이율 20→15.5%…저금리 추세 반영

입력 2015-06-01 13:41
수정 2015-06-01 13: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업체간 하도급대금이나 상품판매대금 지급이 늦어질 때 적용되는 지연이율이 낮아진다.

저금리 추세를 반영한 결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및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을 각각 행정예고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할 때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 20%에서 15.5%로 4.5%포인트 인하된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제때 주지 않을 때의 지연이율도 연 18%에서 15.5%로 2.5%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공정위는 “금리인하 추세에 따라 최근 시중은행 대출금 연체금리도 연 15%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