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국내 첫 ‘폐로’ 결정…향후 해체 절차는

고리 1호기 국내 첫 ‘폐로’ 결정…향후 해체 절차는

입력 2015-06-12 15:12
수정 2015-06-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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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가동 후 해체…부지 복원까지 최대 30년한수원, 해체 비용 6천억원 현금 예치

2년 뒤 가동 시한이 만료되는 고리 원전 1호기(부산 기장군)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위원회가 12일 영구정지(폐로) 권고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폐쇄 절차를 밟게 됐다.

고리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달 18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가동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에너지위원회의 영구 정지 권고 결정이 나옴에 따라 한수원은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형식으로 폐쇄 및 해체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운영사가 원전 가동 연장을 원할 경우 운영허가 만료일 2년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 변경허가 신청서와 안전성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원안위는 운영허가 만료 전까지 원전의 안전성의 심사해 가동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반면 기간 내 가동 연장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전은 남은 2년 동안 가동된 뒤 자동으로 해체 수순에 돌입하게 된다.

고리 1호기의 경우 운영허가가 2017년 6월18일 만료된다.

1978년 상업 운전에 들어간 이후 38년간 가동 중인 고리 1호기는 2007년 당시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뒤 2017년까지 10년간 가동할 수 있게 1차례 가동 연장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원전을 해체하는 데는 장기 안전보관, 즉시 해체, 매립 등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한수원은 영구정지가 결정되면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해체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원전 해체는 영구정지·냉각, 계획·준비, 사용후핵연료 인출·격리, 방사성기기 안전관리, 제염·기기구조물 해체, 부지 복원 순으로 진행된다.

원전을 정지한 후 원자로를 냉각시키는 데만 5년 가량 걸리기 때문에 실제 해체 작업은 2022년께 시작되고 토양과 건물 표면의 오염까지 제거해 부지를 완전히 복원하기까지는 최대 30년이 걸릴 것으로 한수원은 예상하고 있다.

원전 폐쇄에는 고난도의 첨단 기술이 필요한 데다 막대한 비용이 든다.

우리나라는 고리 1호기가 첫 사례이고 원전 설계·건설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것과 달리 원전 폐쇄 기술은 아직 초보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서야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했으며 2016년 설계에 들어가 2019년까지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고리 1호기 해체 작업을 하면서 관련 기술 개발까지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상황이다.

원전 1기를 해체하는 데 들어가는 법정 비용은 6천33억원이다. 당초 3천251억원에서 2012년 말 개정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산정 기준을 반영해 배 수준으로 늘린 것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말 고리 1호기 해체 비용 6천33억원을 현금으로 은행에 예치해 둔 상태다.

하지만 실제 해체 과정에는 까다로운 절차가 많아 소요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추산한 고리 1호기 해체 비용은 약 1조원이다.

전 세계적으로 영구정지돼 해체됐거나 해체가 예정된 원전은 2013년 말 현재까지 19개국에 149기에 이른다.

이 가운데 해체가 완료된 원전은 19기(12.8%)에 불과하며 국가별로는 미국 15기, 독일 3기, 일본 1기다.

미국 CVTR 원전의 경우 1967년에 영구정지됐으나 2009년까지 해체 작업이 지속돼 42년이 소요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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