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규제 풀어 민간자금 유치

벤처투자 규제 풀어 민간자금 유치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7-19 23:42
업데이트 2015-07-20 00: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금융위 벤처 투자 활성화 방안

민간 투자자가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초과 수익을 정부와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주도의 벤처투자 펀드인 ‘성장사다리펀드’가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난 뒤 국가가 가져가는 수익을 민간투자자들에게 일부 이전해 주는 방법으로 민간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또 민간이 정부의 모태펀드 없이도 ‘벤처기업 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성장사다리펀드가 배분받는 기준 수익 초과분의 일부를 민간 출자자에게 이전할 방침이다. 펀드 투자가 끝난 뒤 민간출자자에게 성장사다리펀드 출자지분을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 제공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민간 출자자만으로도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지금은 민간에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부 재정이 투입된 모태조합 투자가 필수적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7-20 6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