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규제 풀어 민간자금 유치

벤처투자 규제 풀어 민간자금 유치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7-19 23:42
업데이트 2015-07-2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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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벤처 투자 활성화 방안

민간 투자자가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초과 수익을 정부와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주도의 벤처투자 펀드인 ‘성장사다리펀드’가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난 뒤 국가가 가져가는 수익을 민간투자자들에게 일부 이전해 주는 방법으로 민간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또 민간이 정부의 모태펀드 없이도 ‘벤처기업 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성장사다리펀드가 배분받는 기준 수익 초과분의 일부를 민간 출자자에게 이전할 방침이다. 펀드 투자가 끝난 뒤 민간출자자에게 성장사다리펀드 출자지분을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 제공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민간 출자자만으로도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지금은 민간에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부 재정이 투입된 모태조합 투자가 필수적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7-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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