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전 중유럽 수출 ‘청신호’

한국 원전 중유럽 수출 ‘청신호’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5-12-03 23:24
수정 2015-12-04 04: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韓·체코 정상 10兆 원전 협력 합의

한국과 체코의 정상이 만나 10조원 이상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협력 의지를 밝히면서 중유럽 원전 수출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다. 유럽은 프랑스, 러시아 등 원전 강호들의 텃밭이다. 중동(아랍에미리트)에서 첫 해외 원전 수출을 일궈 낸 우리나라가 2019년 공개입찰에서 체코의 원전 건설 공사를 수주한다면 원전 선진국으로서의 위상과 경쟁력도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한·체코 원전협력 공동위원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체코는 지난해 4월 유럽지역 전력가격 하락에 따른 신규 원전의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테믈린 3, 4호기 원전 입찰을 5년 만에 취소한 이후 신규 원전 계획을 다시 검토하면서 한국의 입찰 참여를 타진해 왔다.

공동위에서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 이끈 한국 대표단은 체코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신규 원전 추진 계획, 제3국 공동 진출 방안, 유럽형 한국원전(EU-APR) 공동 연구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한국전력공사는 체코전력공사의 자회사인 스코다프라하와 원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신규 원전사업 개발, 원전 운영과 유지 보수, 공급망 구축 등을 공동 수행하는 데 합의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유럽 원자로 신규사업 입찰 시 필수 요건인 유럽사업자 설계요건(EUR) 인증 취득을 위해 스코다프라하와 자문 계약을 맺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12-0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