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해외 머물면 실손보험료 돌려받는다

3개월 이상 해외 머물면 실손보험료 돌려받는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6-02 22:52
수정 2016-06-0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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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만성질환자도 가입 가능

유학이나 단기 해외근무 등으로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렀다면 이 기간에 부과된 실손의료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환자도 보험에 가입할 길이 열렸다.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소비자가 잘 알면 유일한 보험 서비스를 소개했다. 우선 유학·업무 등으로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했다면 해당 기간만큼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해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 납입을 잠시 중지하거나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해 보험료 납입 중지 또는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또 혈압·당뇨병·뇌졸중 등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 이내에 입원·수술한 적이 없으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통원·투약 여부는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 단 유병자 보험은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반보험보다 1.5~2배가량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때 원하는 보장 내역을 선택할 수 있다. 질병 이력이 있는 경우 질병 보장을 받지 못하더라도 상해나 휴대품 손실 보장 보험은 가입할 수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6-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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