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스 증후군 진료비 650만→360만원…5개 희귀질환 혜택

윌리엄스 증후군 진료비 650만→360만원…5개 희귀질환 혜택

입력 2016-07-06 07:26
수정 2016-07-06 07: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산정 특례 적용 4만2천명 혜택…급성 중증 뇌경색 진료비도 ‘66만→16만원’

이달부터 윌리엄스 증후군 등 5개 희귀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떨어졌다.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윌리엄스 증후군,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 큰뇌이랑증(경뇌회증), 시신경 척수염(데빅병),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 등 5종의 희귀질환이 ‘희귀 난치질환 산정 특례 제도’의 적용대상으로 추가됐다. 그간 이들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산정 특례를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산정 특례 제도는 환자 본인 부담률을 낮춰서 건강보험 진료비의 5~10%만 내도록 하는 장치다. 일반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20~60%)보다 훨씬 낮아서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를테면 영아기 성장 및 행동장애 유발 유전 질환인 윌리엄스 증후군 입원환자의 평균 본인 부담은 기존 65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약 45% 떨어졌다.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 병원에 도착해 입원 진료 중인 급성기 중증 뇌경색 환자도 건강보험 진료비의 5%만 내면 돼 평균 본인부담금이 66만원에서 16만원으로 약 75% 줄어들었다.

이번 산정 특례 확대로 연간 4만2천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며 건강보험재정은 연간 약 124억원이 추가로 든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