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이번엔 앱 가입자 개인정보 넘겨 1억 8000만원 과징금

롯데홈쇼핑, 이번엔 앱 가입자 개인정보 넘겨 1억 8000만원 과징금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08-11 20:00
수정 2016-08-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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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로비, 비자금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홈쇼핑이 약 3만명의 고객 정보를 보험회사에 몰래 팔았다가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 회의에서 롯데홈쇼핑이 2만 9000여명의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불법 제공한 사실을 확인해 과징금 1억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 내용을 검찰에 수사 검토 자료로 넘길 예정이다.

롯데홈쇼핑은 2009년 2월부터 2014년 4월 사이 고객 개인 정보를 롯데·한화·동부 등 3개 손해보험사에 몰래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동의되지 않은 개인 정보를 포함, 롯데홈쇼핑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올린 매출액은 37억 3600만원에 이른다.

또 롯데홈쇼핑과 CJ오쇼핑·NS쇼핑 등 7개 업체가 앱 서비스를 1년 이상 쓰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별도로 저장 관리하지 않았던 사실도 적발돼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롯데홈쇼핑은 홈쇼핑 채널의 미래창조과학부 재승인 심사 때 금품 로비를 벌이고 ‘상품권깡’(회삿돈으로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것)과 같은 수법으로 약 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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