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무관 ‘갑질 성폭행’ 조직적 무마 의혹

금융위, 사무관 ‘갑질 성폭행’ 조직적 무마 의혹

입력 2016-10-06 11:19
수정 2016-10-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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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사이인데 ‘연인 관계’라고 해명” 금융위·경찰 “무마 시도 없었다”…의혹 부인

산하 금융기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준강제추행·준강간)로 구속기소 된 금융위원회 소속 5급 사무관 사건을 금융위가 조직적으로 무마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당국의 사건 은폐 의혹 및 잘못된 언론 대응으로 2차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사무관 A(32)씨는 올해 4월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숍에서 한 금융기관 직원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한 B씨를 껴안는 등 추행하고, B씨를 업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7월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금융위가 조직의 명예와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조용한 사건 처리를 요청했다”며 금융위가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금융위는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다’고 대응해 2차 피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구속된 사무관은 피해자 B씨가 근무하는 금융기관의 다른 직원을 통해 B씨를 사건 당일 처음 소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융기관은 금융위의 감독을 받는 곳이었고 A사무관의 소속 부서도 해당 기관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부서였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금융권의 구태적인 접대 문화와 조직적인 은폐 의혹, 비상식적인 언론 대응 등 자정능력을 잃은 권력기관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금융위는 은폐 의혹과 관련해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지난 7월 예기치 못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아 감사담당관과 담당과장이 사건 경위를 듣고자 종로경찰서를 1회 방문했지만, 사건 무마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연인 관계’라고 대응한 것과 관련해서는 “두 당사자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을 전제로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다’는 A 사무관의 주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도 “수사 과정에서 외압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신고를 꺼렸던 피해자를 설득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사건 무마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소속 기관원의 일탈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 기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고 사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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