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제도’ 개선 논쟁 불붙나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 논쟁 불붙나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07-12 21:04
업데이트 2017-07-13 00: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일각 “신고제로 진입장벽 낮춰야”

“경쟁강화 땐 독과점 유발” 반론도
올 면허 만료 롯데 코엑스점 주목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이 일부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입찰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예 ‘허가권’ 제도를 폐지하고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이미 대형 면세점이 시장의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체제 강화가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12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예정됐던 서울 강남구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에 대한 관세청의 입찰 공고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이전 면세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 한동안 입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은 올해 12월 31일 특허면허가 끝난다.

면세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특허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심사위원 명단과 경력 공개 ▲위촉위원 요건을 5년 이상 관련 직무 종사자로 강화 ▲심사위원회 구성 요건 및 평가 기준의 법률 규정 등을 중심으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보완이 아닌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과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면세사업은 내수가 아닌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구조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과감한 투자를 결정하기 쉽지 않다”면서 “정부가 기준을 만들고 이를 충족하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A면세점 관계자도 “시장논리에 따라 면세시장이 형성되면 경쟁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면서 “등록제를 도입하면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경쟁체제 강화가 오히려 면세산업의 독과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면세점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경쟁체제의 도입이 중견 면세업자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경쟁이 도입되면 ‘빅2’(롯데, 신라)가 출혈경쟁 등을 통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면서 “운동장이 기울어진 상황에서 자유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시장의 구조를 오히려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07-13 5면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