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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노조와 전면전… ‘사법경찰권’ 활용 검토

국토부, 건설노조와 전면전… ‘사법경찰권’ 활용 검토

옥성구 기자
옥성구,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2-01 18:07
업데이트 2023-02-0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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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 점검·민간입찰 구축
외국인 고용 규제도 추가 개선
원희룡 “끝까지 갈 것” 못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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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1.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1.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노조에 대한 법치 대응을 본격화한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노조 회계장부를 점검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한때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고 끝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방국토청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또 계약·입찰 과정에서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민간입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노조의 협박 수단 중 하나로 악용됐던 외국인 고용 규제는 추가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익명신고센터는 협회별로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노조 보복이 두려워 불법행위 신고를 망설이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신고된 내용은 범정부 차원에서 수사·조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피해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11개 현장에서 채용 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요구 등 341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신고된 피해 금액은 674억원이다. LH는 공사비, 용역비, 입주지연보상금 등 모든 피해 금액을 산출해 이달 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이날 노조 등의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15일까지 보고받는다고 밝혔다. 보고 대상은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34곳(민간 253개, 공무원·교원 81개)이다. 보고 대상 노조는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해 15일까지 고용부와 지방노동관서에 점검 결과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과 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고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세종 옥성구·박승기 기자
2023-02-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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