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가 여신도 20여명에 성범죄…경찰 수사 착수

담임목사가 여신도 20여명에 성범죄…경찰 수사 착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05-12 13:55
업데이트 2024-05-12 13: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

이미지 확대
경기 의왕시 오봉로 의왕경찰서.
경기 의왕시 오봉로 의왕경찰서.
60대 담임목사가 경기 군포시의 교회에 재직할 때 20여 명의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김모(69) 씨를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까지 군포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로 10여 년 동안 재직하면서 여성 신도 다수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김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여성 8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고소인 일부는 과거 미성년자 시절 김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김씨는 2021년 8월 변호사 입회하에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해당 합의서에는 피해자 수가 24명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소장과 함께 해당 문건도 확보해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김씨는 성폭력 문제가 불거진 이후 해당 교회에서 해임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강제수사 전환을 염두에 두고 피의자 신병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김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대로 신병 확보 등의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