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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저장고 포화 임박…빠르고 안전한 건식저장법 뜬다

사용후핵연료 저장고 포화 임박…빠르고 안전한 건식저장법 뜬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3-02-13 01:32
업데이트 2023-02-13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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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별로 1~2년 앞당겨져

기존 습식서 건식법 대안으로
‘건식’ 후쿠시마 폭발 때도 견뎌
고준위법 완공까지 37년 걸려
당국 “방폐장 확보 반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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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가동 뒤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저장시설 포화시점이 당겨짐에 따라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적극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시점을 앞당기게 됐고, 이에 따라 건식저장시설을 추진한다고 거듭 설명했다.

전남 영광 한빛원전의 저장시설 포화시점은 2030년, 경북 울진 한울원전의 포화시점은 2031년으로 1년씩 순차적으로 빨라진다. 조밀저장대(핵연료 간격을 줄여 전체 저장용량을 늘리는 장치) 설치를 전제로 부산 기장 고리원전의 포화시점이 2032년으로 1년 늦춰졌고 경북 경주 월성원전은 2037년, 신월성원전은 2년 당겨진 2042년, 새울원전은 2066년으로 포화시점이 전망됐다. 모두 지난달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계획기간 내 운영 허가 만료 설비의 계속 운전, 신한울 3·4호기 준공(각 2032·2033년), 원전 총 32기 가동(영구정지 원전 2기 포함) 등을 반영한 계산이다.

기존 습식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건식저장소가 외면할 수 없는 대안이 된 셈인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회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의 처리를 더이상 후순위로 미뤄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지하 500m 깊이 터널에 처분공을 뚫어 처분용기를 거치해야 하는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지으려면 부지 선정부터 완공까지 37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2060년이 돼야 처분시설 가동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건식저장시설은 영구 처분시설과는 어떻게 다를까. 1970년대 건식저장시설은 지상에서 금속과 콘크리트 용기 등으로 방사선을 차폐하고 전기가 필요없는 무동력 자연대류로 냉각하는 방식을 쓴다. 33개 원전 운영국 중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영국 등 24개 국가에서 건식저장시설을 활용해 왔지만,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원전 부지의 격납건물 내 대형 수조에 물을 넣어 방사능을 차폐하고 전원 공급을 통해 강제 순환 냉각하는 방식의 습식저장시설을 운영해 왔다.

전원 공급과 무관하게 냉각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용기별 격납 방식으로 설계돼 자연재해나 인위적 재해에도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게 미국원자력규제기관 NRC가 건식 저장시설에 대해 내린 결론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진, 폭풍, 지진해일 등과 항공기 충돌 등 중대사고에도 안전하게 설계·건설될 계획”이라면서 “물로써 차폐 공간을 둬야 하는 습식과 달리 쌓을 수도 있어 저장공간도 효율적이고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때에도 건식저장시설의 안전성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식 저장도 일정 기간 습식 저장을 통한 냉각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이 결국 영구 방폐장으로 변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미 고준위 특별법안에 고준위 방폐장을 신속히 확보해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한다는 계획이 명시돼 있다”고 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2023-02-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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