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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투기 세력 잡는다… 외환제도발전심의위 신설

환투기 세력 잡는다… 외환제도발전심의위 신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2-13 01:32
업데이트 2023-02-13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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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빙 해외송금 10만 달러 확대 등
이르면 6월 외환제도 개편 본격화

외환시장 개방 정책을 추진 중인 정부가 국내 외환시장이 외국 자본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 ‘외화 유출 억제’를 기조로 한 현행 외환제도가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외환제도 개편에 나서는 한편으로 국내 환투기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시장을 지킬 안전장치를 동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외환제도 개편에 따른 외환건전성 우려에 대응하고자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10일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외환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국내 금융기관이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의 이행 과정에서 외국 자본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외환시장 개방정책 추진 배경에 대해 “해외 투자가 늘어난 만큼 경제 규모에 걸맞은 외환제도를 마련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해외 송금 한도를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2배 확대하는 등의 외환제도 개편이 경제적 변화에 맞춘 대응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실제 이번에 해외 송금 한도를 늘리게 되면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설정된 한도가 24년 만에 늘어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규제 정합성을 위해 자본거래 사전 신고를 면제하는 기준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한다. 정부는 자본거래 사전 신고 유형 111개 가운데 46개(41%)를 폐지하기로 했다. 개선 방안은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또 기업이 외화를 빌릴 때 기재부와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금액 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 초과에서 5000만 달러 초과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재부에 신고해야 하는 외화증권 발행 기준도 연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된다. 기업이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해외 직접 투자를 할 때마다 해 온 수시보고 제도도 폐지되고 연 1회 정기보고만 하게 됐다. 아울러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형 증권사의 환전 업무도 허용할 방침이다. 해외 여행객들은 은행과 증권사 가운데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곳을 찾아 여행 비용을 환전할 수 있게 된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3-02-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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