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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도 ‘위험성평가’ 지원 실적 반영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도 ‘위험성평가’ 지원 실적 반영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2-14 14:11
업데이트 2023-02-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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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와 안전공단, 민간기관 평가 방식 전환
안전감독에 이어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뒷받침

올해부터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에 ‘위험성평가’ 지원 실적이 반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4일 사업장 전반에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와 기술지도, 기계 등의 안전 인증 및 검사, 교육 등을 전담하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의 평가 방식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후속조치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평가지표를 개편해 안내 후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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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 고용노동부
2022년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
고용노동부
한편 지난해 11개 분야 924개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112곳이 ‘매우 우수’에 해당하는 S등급을 받았다.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안전보건진단기관 등 5개 분야에서는 S등급 기관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하위등급인 C등급(미흡)은 124곳, D등급(불량) 82곳이다.

S등급을 받은 경남안전기술단은 관리사업장의 작업별 동영상을 활용한 위험성평가를 통해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 발굴에 직접 참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최근 3년간 관리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없었고 재해율이 감소했다.

한국건설안전지도원은 관리사업장 공사 규모와 시기·직종·유형별 재해분석을 통해 관리·점검하고 기술지도 시 이전 점검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이끌어냈다.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올해 기관 점검 면제와 함께 민간위탁 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최고점, 포상 추천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반면 하위등급 기관은 기관뿐 아니라 서비스를 받은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민간위탁 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최저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전 예방체계 구축을 통한 산업 안전은 노·사뿐 아니라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며 “종사자 역량 강화 등 민간의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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