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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무배당에 집단소송… 소액주주 “미수금 처리 위법”

가스공사 무배당에 집단소송… 소액주주 “미수금 처리 위법”

김소라 기자
김소라, 이영준, 강주리 기자
입력 2023-02-27 00:42
업데이트 2023-02-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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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창립 이래 첫 단체 행동

2.4조 이익 냈지만 미수금 9조
재무제표상엔 흑자 기록 ‘착시’
소액주주들 예전처럼 배당 요구
“미수금 회계 처리 방식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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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사옥. 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 사옥. 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2조 4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고도 무배당을 결정하자 소액주주들이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가스공사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은 공사 창립 이래 처음이다.

26일 가스공사 소액주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가스공사가 영업실적을 공시한 지난 2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사가 삼천리 등 도시가스 소매업체들을 상대로 미수금 반환 소송과 채권 추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사가 나서지 않는다면 미수금 방치를 이유로 상법에 따라 30일 뒤 공사의 이사·감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가스를 수입해 도매로 공급하는 공사가 소매업체들에 이미 공급한 가스에 대한 요금을 받아 미수금을 해결하라는 의미다.

가스공사는 그간 순이익의 최대 40%를 주주들에게 배당해 왔다. 가스공사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익과 순이익은 2조 4634억원, 1조 4970억원이다. 각각 전년 대비 99%, 55% 증가했다.

그러나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 문제가 부각되자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무배당을 결정했다. 당국은 공사가 빚더미와 자본 잠식 상태에서 재무제표상 이익을 냈다는 이유로 배당에 나설 수는 없다며 무배당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공기업의 배당 여부를 결정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미수금’ 급증으로 회계상 이익은 났지만 부채가 늘었다. 이익은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가스공사는 판매손실금을 비금융자산 가운데 하나인 미수금으로 분류해 영업손실을 추후 정부가 정리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독특한 회계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적자가 쌓여도 재무제표에는 흑자로 기재된다. 실제 공사의 미수금은 2021년 1조 8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8조 600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1분기에는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수금이 늘어나는 것은 민수용(주택용·영업용) 요금을 서민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원가 미만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실을 미수금으로 처리하다 보니 이를 만회하기 위한 채무도 급증했다. 지난해 공사의 연결 기준 부채액은 52조 142억원으로 전년 대비 50.5% 늘었다. 시가총액은 3조원을 밑돌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다. 그럼에도 매해 재무제표상 이익이 날 때마다 배당을 했다. 앞서 2021년 미수금이 1조 7656억원에 달했는데도 965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는 이유로 2341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미수금 회계 처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사 소액주주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6만 5979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수는 2700만 5834주로 총발행주식(8582만 6950주)의 31.5%다.
서울 김소라·세종 이영준·강주리 기자
2023-02-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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