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공사현장 작업중지권 전면보장 2년, 국내외 현장서 총 5만 3000건 사용
지난 3일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QR코드를 통해 작업중지권을 활용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제공
삼성물산 건설부문 제공
앞선 3월 10일 부산 아파트 공사 현장. B씨는 터파기 구간 굴착 지점에 안전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B씨가 곧바로 추락 위험을 신고하자 공사는 중단됐다. 삼성물산 측은 즉시 해당 구간을 통제하고 난간을 설치했다.
삼성물산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지 2년 동안 국내외 113개 현장에서 5만 3000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고 14일 밝혔다. 하루 평균 70여건이 접수된 셈이다. 작업중지권이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스스로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공사 지연, 손실 등을 우려해 실제 현장에서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2021년 3월부터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는 것은 물론 요청한 근로자를 포상하고 협력업체 손실도 보상하고 있다.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10일 서울의 한 오피스 건설 현장에서 한 근로자가 현수막을 보며 동료에게 작업중지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삼성물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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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철 삼성물산 안전보건실장(CSO)은 “안전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기준과 고객의 요구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인프라를 조성해 왔다”며 “근로자와 협력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개선을 위한 활동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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