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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경쟁위에 등판하는 공정위…네카오 ‘알고리즘’ 제재사례 공유

OECD 경쟁위에 등판하는 공정위…네카오 ‘알고리즘’ 제재사례 공유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06-13 02:44
업데이트 2023-06-13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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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까지 프랑스서 정기회의
공정위 “최신 현안 법 집행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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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본사. 연합뉴스
네이버 본사. 연합뉴스
플랫폼 업체의 알고리즘이 경쟁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서 카카오T의 콜 몰아주기와 네이버 쇼핑의 검색 결과 조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경쟁당국들에 소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고병희 공정위 상임위원이 수석대표로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정기회의에 ‘알고리즘과 경쟁’, ‘디지털분야 기업결합(M&A)에서의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등 2개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내 제도와 집행 경험을 소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알고리즘과 경쟁’ 논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을 제재한 사례를 발표한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기사를 대상으로 유리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운용한 행위를 제재했고, 지난 2020년 10월 네이버가 자사 비교쇼핑 서비스 검색 결과에서 자사 판매상품이 상단에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왜곡한 행위를 제재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알고리즘은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담합이나 지배력 남용 행위 등 경쟁제한적 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관련법 집행 시 고려할 사항 등을 각국과 공유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은 구글이 자사 비교쇼핑 서비스를 타사보다 검색 결과 상단에 표시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 이탈리아는 아마존이 자사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돋보이도록 알고리즘을 운용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를 소개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디지털분야 기업결합의 국내 주요 사례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건을 소개하며 심사 과정에서 활용된 시장획정 기법과 경쟁제한우려 분석 방식을 공유한다.

EU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해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인수할 때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고, 매출액이 기업결합 신고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회원국이 EU 집행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이관하도록 한 내용을 발표한다.

공정위는 “최신 경쟁법 현안에 대한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파악해 우리 제도 개선과 법 집행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3-06-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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