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론화위 설문결과 발표
연금 학습·4회 토론 뒤 역전… ‘재정안정’보다 ‘소득보장’에 힘 실었다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492명이 국민연금 학습과 네 차례의 숙의토론을 마치고 최종 설문에 참여한 결과 56.0%가 ‘소득보장형’(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개혁안을, 42.6%는 ‘재정안정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을 선호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두 응답의 격차는 13.4% 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 밖이었다.
인구 비율을 반영해 ‘대한민국 축소판’으로 구성된 500인의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 학습 전(3월 22~25일), 숙의토론 전(4월 13일), 숙의토론 후(4월 21일)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했다.
국민연금에 대해 잘 모를 때 진행한 1차 조사에서는 ‘재정안정안’(44.8%)에 대한 선호도가 ‘소득보장안’(36.9%)보다 높았는데 3차 조사에선 ‘소득보장안’ 56.0%, ‘재정안정안’ 42.6%로 역전됐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소득 보장 수준이 높아지면 그만큼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보험료 인상 외에도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 국고 지원 등 다른 재원 조달 방식이 있다는 것을 시민대표단이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가 필요한 현실, 소득대체율이 50%가 되는 시점은 40년 뒤(1년에 1.25% 포인트씩 인상)여서 현 노인세대가 아닌 미래세대부터 덕을 볼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금 소진 연도는 소득보장안이 2061년, 재정안정안이 2062년으로 1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소득보장안을 선택하면 연금기금 소진 후 재정이 빠르게 악화해 부과방식 비용률이 2078년(최고 시점) 기준 43.2%에 이르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의 43.2%를 보험료로 내야 그해 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연금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같은 해 재정안정안(35.1%)보다 8.1% 포인트 높다. 국고 지원,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 보완장치 마련 없이 소득보장안을 선택하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재정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금 보험료 의무 납부 나이를 현행 59세에서 64세까지로 올리는 안에는 시민대표단의 80.4%가 찬성했다. 이러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5년 더 길어져 노인이 돼 받을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다만 그만큼 보험료를 더 오래 내게 하려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적어도 64세까지 늘려야 해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구조개혁과 관련, 기초연금을 지금처럼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자는 응답(52.3%)과 지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응답(45.7%)은 오차범위 내였다.
지난 20일 열린 국민연금 개혁 숙의토론에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말 빈곤한 분들에게는 기초연금이 충분하지 않다.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70%를 고수하는 대신에 중간 소득 정도로 지급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간 소득 노인도 중산층이 아니다. 전체 국민 중 하위계층에 속한다”며 “연금액을 줄이거나 대상자 수를 줄인다면 그만큼 노인 빈곤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위원장은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연금특위는 여야 합의로 조만간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다음달 29일) 전에 입법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사실상 현 정부에선 연금개혁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2024-04-2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