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감면에도 부담 떠안겨”
2년간 동결해온 LH, 4.8% 결정
올해 갱신 가구 내년부터 적용
GH “내년도 인상률 10월 결정”
최근 SH는 2012년 이후 동결했던 영구·국민임대 등 7개 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올해 임대료를 법정 최고 인상률인 5% 인상해 논란이 일었다. SH 측은 “임대료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10년간 임대료를 동결해 왔지만 주변 시세와의 격차 등을 고려해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임차인들은 “공공요금 인상과 더불어 임대료까지 올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반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실이 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료가 밀린 체납가구는 1만 4024가구로, 전체의 5.7%다. 지난 4월 말 기준 체납액은 42억 2800만원이다.
SH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정작 임차인들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떠안겼다는 지적도 있다. SH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산세와 종부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LH와 SH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SH가 올해 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종부세는 약 13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2억원 줄었다. 당시 SH는 “감면액 전액을 ‘주거 약자와의 동행’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가장 많은 LH는 2021~2022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년간 임대료를 동결했다. 올해 인상률은 4.8%로 결정했으나, 민생 안정을 위해 1년간 동결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은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다. 즉 올해 1월 1일자로 계약을 갱신한 가구의 경우 1년간 동결된 임대료를 납부하되 내년 1월 1일부터는 4.8% 오른 임대료를 내야 한다. 지난해 기준 LH의 임대료 체납액은 179억 8000만원이다. 2만 1911가구가 임대료를 내지 못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2022년부터 임대료를 동결해 왔지만 인상 흐름을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GH 관계자는 “내년도 인상률은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진복·명종원 기자
2023-06-1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