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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3시간 만에 3만 4000명 몰린 ‘청년도약계좌’…김소영 “연 7~8% 적금과 동일”

출시 3시간 만에 3만 4000명 몰린 ‘청년도약계좌’…김소영 “연 7~8% 적금과 동일”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3-06-15 14:30
업데이트 2023-06-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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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가입자가 출시 3시간만에 3만 4000명을 기록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시중 11개 은행에서 출시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3시간 만인 정오 기준 3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70만원 5년간 납부하면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으로 11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광주·DGB대구·경남·전북·은행)에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SG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신청받을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신청자가 몰릴 것을 고려해 오는 21일까지 5부제로 신청을 받고 있다. 이날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3, 8인 대상자가 신청이 가능하고 ▲16일 4, 9 ▲19일 0, 5 ▲20일 1, 6 ▲21일 2, 7이 신청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다음날부터는 매월 첫 2주간 가입을 받을 예정이다.

대상자는 만 19~34세 청년이나 병역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은 과세기간인 지난해 기준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일 땐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6000~7500만원인 경우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하는데,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가족 구성원을 기준을 판단하며, 확인 과정에서 추가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청년 대상 공약이었던 만큼 이날 오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이 서울 중구 소재의 비대면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현장에선 정부기여금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 정부 기여금은 최대 한도가 2만 4000원으로 총급여 구간과 납입금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월 납입금도 1000원에서 7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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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는 연 7% 내외에서 8% 후반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기존 적금 상품 만기보다 훨씬 긴 5년간 유지할 수 있어 중장기 자산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중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5년간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일 때 연 7.68~8.86%의 이자를 받게 되며, 6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연 6.86~8.0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취급 은행들은 전날 최종 금리 공시에서 기본금리(3.8~4.5%)와 소득우대금리(0.5%), 은행별 우대금리(1.0~1.7%)를 더해 최대 6.0%의 이자를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금리는 3년간 고정되며 남은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3년 후에도 기본금리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민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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