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미국에만 법률비용 100억 이상 썼는데 대한항공 합병 가물가물…미 법무부 요지부동

미국에만 법률비용 100억 이상 썼는데 대한항공 합병 가물가물…미 법무부 요지부동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23-06-25 16:51
업데이트 2023-06-25 16: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난 5월 미국 법무부의 제동으로 제동이 걸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이 다음달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를 시작으로 조만간 마무리된다.

일본과 유럽연합(EU), 미국 등이 남은 상황에서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합병은 무산되는데 미국의 입장이 완강한 것으로 알려져 합병이 점점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 합병의 주요 당사국중 하나인 일본 공정거래위는 다음달 합병심사를 발표한다. 일본항공(JAL)과 전일본공수(ANA)의 합병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업계는 대체로 일본 심사결과를 낙관하는 분위기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 14개 지역 중 11곳이 승인했고 나머지 미국과 EU, 일본 등이 남았는데 일본도 긍정적”이라며 “나머지 지역도 결국 합병을 승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으로서는 물러설 곳도 없는 상황이다. 미국에만 법률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100억원이상 투입한데다 2년간 5개팀으로 나눠 전 세계에 1000억원 가량의 법률비용을 쏟아부어 후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이다.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이 합병에 올인을 선언하고 우군인 산업은행 회장도 “플랜 B는 없다”며 ‘고’를 외치지만 정작 합병의 키를 쥔 미 법무부가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한미 노선에서 한국인 승객이 대다수라는 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강력한 시정조치를 이미 부과한 점, 이번 통합이 정부의 항공 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라 진행됐다는 점 등을 들어 미 법무부를 설득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이 완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합병에 정통한 소식통은 “미 법무부가 정식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게돼있는데 하지 않았다”며 “그렇지만 이것이 합병을 승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한 채 시간을 끌며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3월 저가항공인 제트블루와 스피릿항공의 합병을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소장에서 양사 합병이 미 항공산업의 집중을 유발해 경쟁을 억누르고 항공료가 오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합병에 대해서도 미 법무부는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법무부가 양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 항공사간 합병에 제동을 걸게된다.

또 다른 정부소식통은 “케이스가 다르긴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리자드의 합병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며 “이번 합병건도 그에 맞춰 준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와 함께 반독점법 소송 권한을 갖고 있는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양사의 합병을 반대하는 반독점소송을 제기했으며 연방법원은 지난 14일 양사의 빅딜 추진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와관련, 조 회장이 지난 5일 “우리는 여기에 100%를 걸었고 무엇을 포기하든 합병을 성사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지난 20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양사의 합병 무산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한 것은 미국의 부정적인 기류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조 회장은 미국의 이상기류를 감지하고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미 법무부 차관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도 양사의 기업결합 2단계 심사 기한을 7월에서 8월로 연기한 것도 미국의 움직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와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제훈 전문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