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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역 내 중국어선 상시 파악한다… 한중, 어업협상 타결

국내 수역 내 중국어선 상시 파악한다… 한중, 어업협상 타결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11-03 10:19
업데이트 2023-11-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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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어선 불법어업 효과적 단속 기대
상대국 EEZ서 조업 가능 어선수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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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석(오른쪽) 해양수산수 수산정책실장과 류신중 중국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장이 지난 2일 강릉에서 열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공
최용석(오른쪽) 해양수산수 수산정책실장과 류신중 중국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장이 지난 2일 강릉에서 열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공
한중 양국은 내년 5월 1일부터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 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 어선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의무적으로 설치·작동하기로 합의했다.

해양수산부와 중국 농업농촌부는 지난 2일 강릉에서 열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 등의 내년도 양국 어선 조업 조건을 합의했다고 해수부가 3일 밝혔다.

배의 위치, 속도, 방향 등을 주위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AIS를 중국 어선에 의무 장착하게 함에 따라 한국이 중국 어선의 위치를 상시 파악해 불법 어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정부는 양측이 상대국 EEZ로 입어를 신청할 때 국제총톤수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합의했다. 이에 불법으로 증·개축된 중국 어선이 한국 EEZ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양국은 상대국 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수를 전년보다 50척 줄인 1200척으로 정했다. 중국 EEZ에서 조업하는 한국 어업인들이 지속 요구했던 연승(낚시) 어업 조업 기간을 16일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실질적인 조업 균형을 이뤄나가는 동시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양국 간 합의사항을 기반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단속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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