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로 94억원 타 낸 155명 적발…‘교통법규 위반 차량’ 대상

자동차 보험사기로 94억원 타 낸 155명 적발…‘교통법규 위반 차량’ 대상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4-02-01 16:36
수정 2024-02-01 16: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미지 확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25건의 고의사고를 내고 94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자 155명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혐의자는 전년도(109명) 대비 42.4% 늘었고, 지급된 보험금도 같은 기간 11.2% 증가했다.

혐의자 10명 중 8명(78.8%)은 20~30대였다.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들쑥날쑥한 운송업자, 자영업자, 자동차 관련업 종사자들이 주를 이뤘다. 이들은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직접 운전하거나 사전 공모자들과 함께 타는 방법으로 사고를 냈는데 사고 상대는 대부분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었다.
이미지 확대
지난해 진로 변경 차량에 고의 접촉 사고를 낸 보험사기 일당 155명이 적발됐다. 금감원 제공
지난해 진로 변경 차량에 고의 접촉 사고를 낸 보험사기 일당 155명이 적발됐다. 금감원 제공
진로 변경하는 상대 차량이 보일 때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올려 고의 추돌하는 유형이 62.5%로 가장 많았다. 또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비보호 좌회전할 때 맞은편에서 감속 없이 그대로 진행하는 수법(11.7%),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7.0%)도 다수를 차지했다. 보험사기는 대부분 법규 위반 차량이 대상이었는데, 과실이 많으면 현장에서 합의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경찰과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현장에서의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