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외 직구 올해만 608억원…광군제·블프기간 특별단속

불법 해외 직구 올해만 608억원…광군제·블프기간 특별단속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10-21 14:50
수정 2024-10-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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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기준 608억원 상당의 물품 적발
상용품 밀수입에 마약사범까지 불법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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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세관 해상특송센터에 해외 직구 물품 등 통관을 대기 중인 특송 물량이 쌓여 있다. 서울신문 DB
평택세관 해상특송센터에 해외 직구 물품 등 통관을 대기 중인 특송 물량이 쌓여 있다. 서울신문 DB


정부가 해외 직구(직접 구매)를 통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시기에 맞춰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기준 해외 직구 간이과세제도를 악용해 부적정한 상품을 반입하다 적발된 건수가 143건, 608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5%(7건), 13%(68억원) 증가한 규모다. 자가소비용으로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소액 직구에 대해서는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해외 직구 악용사건은 직접 쓸 것처럼 위장한 상용품 밀수입 등 관세 사범이 530억원(1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보건 사범이 58억원(11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소위 ‘짝퉁’ 적발 19억원(4건), 마약사범 1억원(18건) 등이다.

관세청은 중국 광군제·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직구가 집중되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29일까지 5주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대상 품목은 최근 해외 직구 수요가 많은 식·의약·화장품과 가방·신발·의류 등 잡화, 전기·전자제품, 운동·레저용품 등으로 자가소비를 가장한 목록통관 밀수입과 수입 요건 회피 부정 수입, 품명 위장 위조 상품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올해는 특히 그간 해외 직구 신고건 중 지재권침해 의심 사유로 통관보류된 물품에 대한 정보 분석을 거쳐 밀수 혐의자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와 협력해 불법 수입품의 온라인 유통을 모니터링해 사용 정지와 삭제 등 조처키로 했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 직구가 일상화되면서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판매 정보에 SA급, 미러 등 ‘짝퉁’ 관련 은어가 사용되거나 정품 대비 가격이 낮고 출처나 유통기한이 불분명한 식·의약품은 구매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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