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제동장치’ 인가제 폐지 임박… 통신요금 더 오르나

‘요금 제동장치’ 인가제 폐지 임박… 통신요금 더 오르나

한재희 기자
입력 2020-05-13 20:52
업데이트 2020-05-1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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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통과… 요금제 변혁 예고

이통사 신규 요금, 정부 허가→신고제로
소비자단체, 통신사 요금 결정권에 반발
“고양이에 생선 맡겨… 결국 요금 올릴 것”
2·3위 통신사도 보호제 폐지에 내심 반대
찬성측 “30년된 규제 없애야 요금제 경쟁”
업계 1위 SKT “소비자 외면 인상은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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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회사들의 폭리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던 요금인가제가 폐지될 상황에 처하면서 휴대전화 이용요금이 오를 거라는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용요금을 올리려면 정부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했던 기존의 제도가 없어지면 자율성을 부여받은 통신회사들이 가뜩이나 비싼 이용요금을 더 올릴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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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신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1991년부터 29년간 유지돼 온 통신요금 허가 체계에 변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기존 제도에서는 업계 1위(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신규 요금제를 내놓으면 정부가 이를 길게는 한두 달 검토해 허용해 줄지 여부를 결정했다. 정부 허가를 못 받으면 절대 비싼 요금제를 내놓을 수 없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연달아 통과하면 기간통신사업자는 새로운 요금제가 어떤 것이라도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만약 소비자들의 이익이나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소지가 있다고 정부가 판단할 때에만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요금인가제 폐지를 ‘결사반대’하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가뜩이나 비싼 통신 요금이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세대(5G) 이동통신이 새로 도입될 때 SK텔레콤이 내놓은 최저 7만원대 요금제를 허가하지 않아 결국 최저 5만원대로 결정됐는데 인가제가 폐지되면 이러한 제동을 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15일 안에 복잡한 요금제의 맹점을 파악해 이를 제지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은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요금을 내리는 것은 현재도 정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통신사들은 인하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의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 요구조차 무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통신사들에 요금 결정권을 주는 것이며, 결국 통신 요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요금인가제의 규제 대상인 SK텔레콤을 제외한 나머지 통신사업자들도 은근히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길 바라는 분위기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가 5대3대2 비율로 점유율을 나눠 갖는 구조가 20여년째 이어지고 있다. 아직 2·3위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폐지하면 안 된다”면서 “SK텔레콤이 요금제를 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인가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2·3위 업체들도 이미 다양한 요금제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요금인가제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것이 30년 된 ‘낡은 규제’라고 주장한다. 그동안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2·3위 업체들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졌으니 인가제가 폐지되더라도 공정한 시장 경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폐지되면 자유로운 요금 경쟁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는 새로운 요금제가 탄생할 수 있으며 만약 신규 요금제에 문제가 있다면 15일 안에 반려가 가능해 안전장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요금인가제가 폐지된다고 바로 비싼 요금제가 나온다는 것은 기우”라면서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요금제는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0-05-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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