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하자던 동거녀 집에서 딴 남자 샤워”…동거녀 살해, 그 남자 중상

“이별하자던 동거녀 집에서 딴 남자 샤워”…동거녀 살해, 그 남자 중상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6-07 11:58
업데이트 2024-06-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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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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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동거녀 집에서 물건을 훔치고 다른 남성과 사귄다며 끝내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했지만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7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7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동거녀에게 맡겨놓은 상당한 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범행이 중대하다”며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가볍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7시 38분부터 30분 동안 충남 당진에 있는 전 동거녀 B(53)씨의 집 안방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전 흉기 2개를 미리 준비한 뒤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에 있는 B씨 집에 침입했다. 그러나 똑같이 흉기를 들고 거실에 서 있던 B씨의 애인 C(51)씨와 맞닥뜨렸다. A씨는 그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어 B씨가 자신을 반격하자 쓰러뜨린 뒤 종아리,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2019년부터 B씨와 동거했으나 지난해 6월 이별을 통보받았다. 화가 난 A씨는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등 괴롭힘을 이어가다 범행 당일 B씨의 집에서 다른 남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재판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고,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회복이 불가능한 생명을 해치는 매우 잔인한 범행을 하고도 A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다”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동거하던 여성의 애인을 공격할 때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있었던 점이 모두 인정된다. A씨의 행위를 방어적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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