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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쌀·성주 참외 등 국내 농특산물 원산지 둔갑 성행

이천 쌀·성주 참외 등 국내 농특산물 원산지 둔갑 성행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5-11 13:56
업데이트 2022-05-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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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유명 산지 확인할 수 없는 약점 악용
농관원, 허위 표시 업체 30곳 적발해 형사입건

대구에서 재배한 참외를 ‘성주 참외’로, 부여에서 생산된 구기자가 ‘청양 구기자’로 표기하는 등 농특산물의 원산지 허위표기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유명 산지 도용을 확인할 수 없는 약점을 악용했다.
대구에서 재배한 참외를 ‘성주 참외’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등 농특산물의 원산지 허위표기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유명 산지 도용을 확인할 수 없는 약점을 악용한 행위다. 사진은 성주참외 재배농가 비닐하우스에서 수획한 참외. 서울신문 DB
대구에서 재배한 참외를 ‘성주 참외’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등 농특산물의 원산지 허위표기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유명 산지 도용을 확인할 수 없는 약점을 악용한 행위다. 사진은 성주참외 재배농가 비닐하우스에서 수획한 참외. 서울신문 DB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11일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 6400여곳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 결과 허위 표시 업체 3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국 35개 지역 농특산물을 점검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반품목은 시금치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4곳), 마늘(4곳), 참외(3곳), 쌀(3곳), 양파(2곳). 한우(2곳), 딸기(1곳) 등으로 다양했다. 위반업종은 유통업체(17곳), 일반음식점(6곳), 통신판매업체(5곳), 생산농가(2곳) 등이다.

경북 김천의 유통업체는 경남 합천과 경북 구미 등에서 구입한 딸기를 구입한 후 ‘산청딸기’로 허위표시해 대형마트에 50t(8억원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의 영농조합은 청양산 구기자와 다른 지역 구기자를 혼합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청양산’ 구기자로 6t(2억 1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대구의 농가는 달성에서 생산한 참외와 성주산 참외를 섞어 관내 농협에 팔면서 ‘성주 참외’로 공급하다 적발됐다. 위반 물량은 180t(7억 2000만원 상당)에 달했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30개 업체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조치했다.

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농관원(w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의 누리집에 공표했다.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의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농관원은 지난해 말부터 국내산 돼지 등심의 물량 부족과 가격 상승에 따라 원산지를 점검결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육판매업체 등 29곳을 적발했다. 유통물량은 907t으로, 시가 58억원에 달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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