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는 눈 바꿔야 국가경제 산다] “핀테크 시대, 찾아가는 은행 왜 규제하나요”

[금융보는 눈 바꿔야 국가경제 산다] “핀테크 시대, 찾아가는 은행 왜 규제하나요”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7-24 17:32
업데이트 2016-07-2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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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새판을 짜자 10.뿌리 뽑아야 할 대못 규제들

임종룡(사진 왼쪽) 금융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금융개혁의 핵심은 시장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영업을 옥죄는 낡은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농협금융지주 회장 재임 시에도 금융 당국을 대상으로 ‘절절포’를 외쳤던 그였다. ‘규제 완화는 절대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엄한 시어머니’인 규제 당국을 상대로 외친 금융회사 최고경영진의 발언은 당시 금융권의 큰 공감을 샀다. 그리고 지난해 3월 그는 당국의 수장이 됐다. 하지만 시장은 경직된 규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가 아직도 대한민국 금융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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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직장인 최모씨는 최근 은퇴 관련 조언을 듣고 싶어 시중은행에 상담 예약을 했다. 예약을 확인한 은행 직원이 ‘태블릿 브랜치’로 최씨를 찾아왔다. ‘움직이는 은행점포’로도 불리는 태블릿 브랜치는 은행원이 태블릿PC를 들고 고객을 직접 찾아가 예·적금이나 대출, 카드 상품 등에 가입하도록 돕는 서비스다. 최씨의 자금 사정,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녀 나이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한 상담사는 재무설계 컨설팅을 해줬다. 상담을 마친 최씨는 보험 상품을 가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담을 받을 때와는 달리 “현장에서 가입은 불가하다”는 은행 직원의 말을 듣고 번거롭게 재차 영업점을 찾아가야만 했다.

현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포터블 브랜치(은행 직원이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1대1 맞춤형 금융 서비스)나 태블릿PC 등을 활용해서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금융 투자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불완전판매 가능성 때문이다. 예·적금이나 대출, 카드 상품 등만 가능하다.

●방문판매법, ISA 등 투자상품 가입 제한

금융권은 ‘은행이 고객을 찾아가는’ 영업 활동이 ‘고객이 은행을 찾아가는’ 것과 동일한 시스템과 판매절차를 따른다고 강조한다. 핀테크(금융+정보기술) 등 금융 환경 변화로 은행들은 점점 살 길이 팍팍해지고 이젠 주거래계좌까지 수시로 옮길 수 있는 경쟁 시대인데 당국만 구시대적 규제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 A시중은행 관계자는 “(태블릿 브랜치는) 고객이 스스로 방문요청을 하고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서 정규 은행 직원과 상담을 한 뒤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므로 지점 내 영업활동의 연장선상”이라며 “고객의 의사에 반하는 판매나 불완전판매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데 당국이 영업을 방해한다”고 말했다.

일률적인 ‘꺾기’(구속성 예금) 규제도 불만의 대상이다. 프라이빗뱅커(PB)와 거래를 하는 고액 자산가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대출을 받을 때도 있지만 세제 혜택이나 별도의 자금 관리를 위해 돈을 빌리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은 규정에 따라 대출을 받으면 한 달간 본인의 예·적금, 펀드 등에 가입할 수 없다. B시중은행 고위 임원은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고객의 자산 규모 등 예외조항을 둬 탄력적인 은행 영업과 고객의 자산 관리가 가능하게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사들 “연기금 증권거래세 과도”

정부가 재정 확충과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연기금과 우정사업본부(우본)에 증권거래세(0.3%)를 부과한 것도 과도한 규제라는 게 증권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연기금과 우본이 ‘차익거래’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났고, 외국인에 대한 증시 방어 기능이 약화돼서다. 차익거래란 저평가된 현물 주식을 사고 선물을 팔거나, 현물을 팔고 저평가된 선물을 사는 거래를 말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차익거래 규모는 2009년 56조원에 달했으나 2010년 연기금, 2013년 우본에 대한 거래세 면세 혜택이 차례로 사라지면서 지난해 5조 3000억원으로 10분의1로 쪼그라들었다. 차익거래 시장의 90%를 장악했던 연기금과 우본이 떠난 탓이다. 반면 외국인의 비중은 2009년 9%에서 지난해 73%로 크게 확대됐다. 주가 급락 시 외국인이 던지는 매물을 받아줄 방어막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세 부과로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금융당국이 2012년부터 개인투자자 보호 명목으로 줄곧 강화한 파생상품 규제도 정도가 지나쳐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개인투자자가 선물에 투자하려면 기본예탁금 3000만원을 맡겨야 한다. ‘적격 개인투자자’ 자격을 얻어야 해 금융투자협회에서 30시간 온라인 교육을 받고, 한국거래소에서 50시간의 모의거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옵션에 투자하려면 1년간 선물 투자 경험이 있어야 하며, 기본예탁금은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인은 선물과 옵션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규제는 파생상품시장 위축으로 이어졌다. 2011년 하루 평균 거래량 1583만 계약으로 세계 1위에 올랐던 파생상품시장은 지난해 318만 계약으로 5분의1로 감소했다. 세계 순위도 중국, 홍콩, 일본 등에 밀리면서 12위로 내려앉았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예탁금을 내리는 등 규제를 풀어 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업계 “카드발급 제한 풀어달라”

카드업계에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모범규준)에 대한 원성이 크다. 당시 금융 당국은 ‘신용카드 남발·남용 피해를 막겠다’며 이 법안을 2012년 10월 신설했다.

과거엔 만 18세 이상이면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고 카드를 발급해줬다. 하지만 모범규준이 생기면서 만 19세(민법상 성년) 이상, 개인 신용등급 1~6등급인 경우에만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저신용자(7등급)의 경우 소득증빙이나 채무 정보를 바탕으로 카드를 발급받도록 했다. 미성년자라도 부모 동의서만 있으면 카드를 발급해주거나 고정적인 소득 없이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저신용자를 대거 양산했던 부작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한도다. 모범규준에서 금융 당국은 가처분소득(연소득-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에 근거해 이용한도를 정하거나 최근 6개월간 월 최고 이용금액 중 높은 수치를 한도로 책정하도록 했다.

가처분소득 기준은 개인 신용등급 1~4등급은 ‘가처분소득x(카드사)자체배율’, 5~6등급은 ‘가처분소득x300% 이내’, 7등급은 ‘가처분소득x200% 이내’ 등이다. 금융 당국이 사실상 신용카드 한도 책정에 가이드 라인을 정해준 셈이다.

카드사들은 “금융 당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한도책정 기준이 카드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신용평가를 저해한다”고 토로한다. A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마다 주요 거래 고객들의 소득이나 직업군, 성향 등이 제각각 다른데 (정부의 한도 책정 기준으로는) 이런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며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업 기회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고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7-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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