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는 눈 바꿔야 국가경제 산다] 임종룡號 호평받은 개혁들

[금융보는 눈 바꿔야 국가경제 산다] 임종룡號 호평받은 개혁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7-24 17:32
업데이트 2016-07-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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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카드’ 합법화…연회비 결제 전 문자

지난 5월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에 ‘한국의 금융개혁’이란 제목으로 기고문이 실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 글에서 “모호한 금융 규제의 해석을 금융 당국에 요구하는 ‘비조치의견서’가 2015년부터 2016년 3월까지 158건이나 접수됐다. 정부의 열린 태도에 호응, 금융회사들이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상품 개발 前 위반 여부 심사 호응

비조치의견서란 금융회사 등이 신규 영업이나 신상품 개발과정에서 법규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에 심사를 청구하면 금융 당국이 회신해주는 제도다. 나중에 제재 등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사전 면죄부’인 셈이다. 2014년까지는 10년간 단 10건만 접수됐다.

임 위원장 취임 이후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개선된 대표적 사례는 모바일 카드의 ‘법적 지위’ 부여다. 신용카드로 인정해준 것이다. 그동안은 실물카드가 없는 모바일 카드 발급은 현행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돼 금융사는 모바일 단독 카드를 발급하지 못했다. 비조치의견서를 받은 이후 6개 카드사가 총 27종의 모바일 단독카드를 발급, 카드 발급건당 4100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봤다.

● 금융사 개발 방문 점검반 가동

개별 금융사를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금융위 ‘금융개혁 현장점검반’도 가동하고 있다. 점검반은 일상에서 느끼는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있다. 예컨대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연회비가 결제되기 전에 휴대전화 문자로 내역을 통보받을 수 있다. 지금도 청구서를 통해 공지되지만 대다수 소비자가 잘 보지 않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당국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고객들이 사본으로 내도 되는 서류를 사전에 알려줘 청구 서류를 준비하는 데 따르는 불편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당국은 은행권 건의를 받아들여 미성년자의 체크카드를 발급할 때 친권자인 부모가 대리신청하는 것도 허용했다. 학기 중 체크카드를 신청하려면 학교수업을 빠져야 한다는 금융사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7-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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