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병목 없도록… 금융권 단순 과실은 제재 안 한다

‘코로나 대출’ 병목 없도록… 금융권 단순 과실은 제재 안 한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4-07 21:44
업데이트 2020-04-08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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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달 중순부터 면책제도 개편

“사적 이해관계·절차상 문제 없으면 면책”
혁신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업무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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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피해기업 금융지원 업무가 금융당국의 제재 면책 대상이 된다. 면책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실 등이 발생하더라도 사적인 이해관계나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이런 내용의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된 금융 면책제도는 관련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100조원+α 규모의 ‘2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코로나19 등 재난안전법상 재난 상황에서의 금융지원 업무와 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혁신기업 대상 모험자본 투자,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 대출, 금융혁신법상 규제 샌드박스 업무 등은 면책 대상으로 지정된다. 혁신성이나 시급성 등이 인정되면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면책 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면책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는 면책 추정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를 고려했을 때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소비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시장안정성을 저해하고 대주주·계열사의 거래제한 위반 때에는 면책받을 수 없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각각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위원회를 신설한다. 면책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조치다. 면책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내 면책제도 정비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내부에서 징계받는 것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일할 수 있어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4-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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