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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담될 땐… 중도해지 대신 ‘납입유예’

보험료 부담될 땐… 중도해지 대신 ‘납입유예’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3-11-19 18:56
업데이트 2023-11-1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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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 ‘계약 유지’ 편의 제도 안내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가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보험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19일 보험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실제 납입한 원금보다 적거나 같은 상품 재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최대한 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험료 납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안내했다.

대표적으로 ‘보험료 납입 유예제도’가 있다. 이는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 계약자가 지금까지 낸 보험료의 해지환급금에서 계약 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가입한 지 오래된 계약자가 이용하기 적합하다.

보험 기간과 보험금 등 지급 조건은 유지하면서 보장 금액을 줄이는 ‘감액제도’와 ‘감액완납제도’도 있다. 이 밖에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매달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금 형태로 자동납입하는 ‘자동대출 납입제도’, 한도 내에서 그동안 쌓아 둔 적립금의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는 ‘중도인출’ 등도 있다.

신융아 기자
2023-11-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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