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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기술 조기 안착 추진…공사비 기준 마련

스마트 건설기술 조기 안착 추진…공사비 기준 마련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2-10 18:03
업데이트 2023-02-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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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조종 굴삭기·모듈러 공법 등 도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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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사현장. (사진은 기사와 무관.)
주택 공사현장. (사진은 기사와 무관.)
정부가 원격조종 굴삭기와 모듈러 공법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조기 현장 안착을 위해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표준화된 시공 기준이나 공사비 산출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건설산업의 현장 애로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최근 심화되는 건설업계 경영난을 규제 혁신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머신 가이던스(MG)·머신 컨트롤(MC) 시공기준 등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기준을 공사 시행 방법과 품질확보 기준 등을 명시한 표준시방서에 수시로 반영한다.

MC는 건설기계에 장착된 센서 등을 통해 운전자 조종 없이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MG는 작업정보를 모니터에 시각화해 건설기계 운전자를 보조하는 시스템이다. 원격조종 굴삭기에 해당 기술 등이 적용된다.

현재 표준시방서에는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규정이 담기지 않아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이 어렵다. 한 건설사는 원격조종 굴삭기를 활용하고 싶지만, 표준화된 시공 기준이 없어 섣불리 활용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정부는 표준시방서 수시 반영과 함께 올해 12월까지 건설자동화 관련 시공·안전관리 공통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모듈러 공법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공사비 산출기준도 마련한다. 모듈러 공법은 주요 골조를 포함한 기본 마감재를 공장에서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해 짓는 방식이다.

모듈러, MC·MG 등 스마트 건설기술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공사비 산정 기준이 없어 총사업비 반영이 어려웠다. 현장에서는 시공사의 모듈러 공법 제안에도 총사업비 편성이 곤란해 기존 공법을 선택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모듈러 시공과 MC·MG 적용 토공장비 등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원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발주자가 적정 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기술을 지정할 때 ‘시공실적’ 제출은 간소화한다. 현재는 신청 단계부터 시공실적을 요구해 신청조차 망설이거나 1차 탈락 시 손실 처리 부담이 있었다. 이르면 6월부터 시공실적을 1차 심사 통과 후 제출하도록 개선해 시공실적 확보 기간을 추가 제공한다.

앞으로는 300억원 미만 공사의 스마트 턴키 입찰 시 요구하는 제출서류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서류로 간소화한다. 건설사의 소규모 공사 입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건설현장 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도 뜯어고친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규모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골재 채취 예정지를 지정하지 않고 채취 허가만 받으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안전관리계획서를 핵심 위주로 간추려 건설사들이 서류작성보다 안전활동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안전관리에서 벌점이 없는 업체에는 벌점경감을 저축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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