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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톡스 전쟁’ 패배한 대웅제약…“美 수출 영향 없다”

국내 ‘보톡스 전쟁’ 패배한 대웅제약…“美 수출 영향 없다”

김현이 기자
김현이 기자
입력 2023-02-12 15:34
업데이트 2023-02-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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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보톨리눔 톡신 제재 ‘나보타’. 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 보톨리눔 톡신 제재 ‘나보타’. 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이 보톨리눔 균주 도용과 관련해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패배한 가운데, 이 판결이 미국 등 해외 판매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12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재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의 해외 유통을 담당하는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지난 10일 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 판결은 주보 또는 누시바(유럽명)의 생산과 수출 또는 해외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에볼루스가 2021년 2월 메디톡스와 합의를 통해 대웅제약-메디톡스 양사간 한국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에볼루스의 지속적인 제조 및 상업화를 규정한 데 따라 나보타 수출에는 지장이 없다는 주장이다.

대웅제약은 “합의 내용에 따르면 이번 민사 1심 결과와 상관없이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제조해 에볼루스에 수출할 수 있는 권리와 에볼루스가 제품을 계속 상업화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보톨리눔 톡신 제재는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쓰이는 ‘보톡스’로 잘 알려진 바이오의약품이다. 대웅제약은 나보타라는 이름으로 2014년 우리나라에서 보툴리눔 톡신 사업을 시작한 후 미국, 유럽 등 62개국에 판매하고 있다.

나보타의 지난해 3분기 매출액은 1079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81.4% 증가했다. 특히 세계 최대 보톡스 시장으로 불리는 미국 등에서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해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33.2% 늘어났다. 이번 민사 소송과 관련해 나보타의 수출 지속 여부가 관심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보톡스 분쟁’은 지난 2017년 10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분쟁 5년여 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지난 1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면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웅제약과 대웅에 균주 관련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균주 완제품 폐기를 명령했으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게 400억원의 손해 배상을 하도록 했다. 대웅제약은 1심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한편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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