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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총수 고발은 부당” 재계, 공정위 개정안 재검토 촉구

“일감 몰아주기, 총수 고발은 부당” 재계, 공정위 개정안 재검토 촉구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3-11-01 01:26
업데이트 2023-11-01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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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등 6개 단체 공동 성명
“경영 불확실성 높여 부담 가중”

‘일감 몰아주기’로 법인이 고발됐을 때 여기에 관여한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까지 고발 대상에 포함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에 경제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는 31일 공동 의견서를 통해 이 개정안이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불확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고발지침) 개정안을 지난 19일 행정예고하면서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행위로 사업자를 고발하는 경우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함께 고발하도록 했다.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혀진 특수관계인만 고발토록 한 현행 규정을 바꾼 것이다.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아도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할 수 있는 요건도 새로 넣었다.

여기에 반발한 경제 6단체는 “정부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 형벌을 완화하기로 하는 등 전심전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불명확한 사유로 기업인을 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면 경제에 더 큰 짐을 지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 공정거래법은 일반적인 경쟁법 영역을 넘어 규제 대상이 많은 만큼 공정위가 형사처벌 남용을 억제하는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오는 8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전원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오경진 기자
2023-11-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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