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인력 채용…年 1인당 3000만원

구조조정 인력 채용…年 1인당 3000만원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4-05 22:26
수정 2018-04-0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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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회복 대책은

정부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근로자와 실직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협력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협력업체 등을 지원하는 긴급 유동성 지원 규모는 1차 대책에서 발표한 2400억원에서 44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정부는 이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군산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도 지정됐다.

정부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구직급여 지급이 끝난 뒤에도 훈련기간 동안의 구직급여를 그대로 주는 훈련연장급여를 최대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구직자들은 누구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직업훈련 시 부담해야 했던 돈도 면제된다. 위기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신규 고용을 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장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준다. 구조조정 기업·협력업체의 퇴직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연간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도 별도로 마련했다. 위기 지역에 한해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임금감소분에 대해 기업은 손금산입,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위기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5년간 전액 감면받으며, 중견·대기업은 감면 한도를 투자·고용에 비례해 최대 70%까지 설정했다. 신규 기업 유치를 위해 창업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자는 취지다.

세제 지원책도 강화했다. 위기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투자를 할 때 주어지는 세액공제 범위에 대해 중소기업은 3%에서 7%로, 중견기업은 1~2%에서 3%로 높이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세금 징수·납기연장, 체납처분을 최대 2년간 유예받는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4-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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