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선 그은 금융위 “대신 불법땐 이득의 3~5배 벌금”

공매도 금지 선 그은 금융위 “대신 불법땐 이득의 3~5배 벌금”

윤연정 기자
입력 2020-11-11 18:06
업데이트 2020-11-12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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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 제한 어렵다” 공매도 자료 입수
불법엔 과징금 등 형사처벌 조항 신설
동학개미 참여 쉽게 대여주식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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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올 한 해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공매도 제도를 두고 금융당국이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나 특정 기간 공매도 금지 등은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세웠다. 대신 불법 공매도를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 과징금 조항을 신설하고 벌칙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방침이 공매도 제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봐 온 ‘동학개미’(개인투자자)들과 공매도의 순기능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을 모두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공매도 재개에 대한 입장’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금융위는 구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같은 불법 행위는 주문금액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 공매도를 한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조항을 자본시장법에 신설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또 개인투자자가 지금보다 쉽게 공매도에 참여하도록 대여 주식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해 온 공매도 전면 금지나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 특정 기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국정감사에서 “홍콩 사례를 분석해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입장이다. 금융위는 “홍콩은 공매도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과정에서 종목 지정제도를 시행했다”면서 “우리는 공매도를 전면 허용하고 있는데 제한적 허용으로 가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해 국내 시장의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매도는 실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같은 주식을 사들여 앞서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거품 낀 일부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걸 막는 순기능이 있지만 주가 하락에 베팅해 하락장 때 골을 더 깊게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열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확대 방안 등을 밝힐 예정이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0-11-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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