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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찬스’로 산 21억 법인 아파트, 딱 걸렸네

‘아빠 찬스’로 산 21억 법인 아파트, 딱 걸렸네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2-24 01:52
업데이트 2023-02-2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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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심 직거래 276건 적발

A씨는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 아파트를 21억원에 직거래로 사들였다. 거래 대금 전부는 기존 전세보증금 8억 5000만원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12억 5000만원으로 조달했는데, 전세보증금 이체 내역과 법인 장부 처리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법인자금 유용 및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며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처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아파트 직거래 중에 이상 동향이 있는 거래를 고강도 기획조사한 결과 총 802건 중 불법의심거래 276건(34.4%)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의심거래 중 계약일 거짓신고나 업다운계약 등 거래 신고 위반이 21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나 차입금 거래도 77건으로 다수 적발됐다. 이 외에 법인 명의신탁 등 19건, 대출 용도 외 유용 등 18건이 이상 거래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을 타인에게 다시 임대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제한된다. 매도인은 공공기관이 임대해 준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매수인에게 전대해 살게 한 뒤 분양전환 시기에 이르러 소유권을 다시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어머니가 모녀 공동명의 아파트의 자녀 지분을 3억 7500만원에 사들이면서 운전 자금 용도인 기업자금대출 3억원 전액을 매수 자금으로 사용해 대출 용도 외 유용이 의심된 사례도 있었다.

거래신고 위반이 적발되면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된다. 편법 증여 등은 세무조사 대상이 돼 미납 세금이 추징된다. 명의신탁 등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대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대출이 회수 처리된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뤄진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가 대상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이후 직거래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2차 조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위 신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서도 3~7월 기획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 등을 확인해 허위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탈세 등 위법 사항 조사도 병행된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3-02-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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